단체규약 동의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가 회원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들간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자격)

1.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은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2. 회원의 자격득실 등에 관하여는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단체보험가입 청약 등)

1.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는 회원을 위하여 계약자로서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가 계약자인 단체보험계약에 피보험자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험가입 신청(보험청약)을 합니다.

3. 보험청약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청약을 하여야 하며, 보험사와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가 고지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입력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4. 회원이 가입하는 보험의 수익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 본인과 보험 대상 제품의 수취자가 됩니다.

5.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가 계약한 단체보험에 관하여 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와 보험사가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기타사항)

1.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의 기존 서비스 변경, 새로운 서비스 출시, 법령의 개폐, 회원 요구 등의 사정이 있어 이 규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는 이 규약을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규약은 그 즉시 효력을 발합니다.

2.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는 규약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3. 규약 변경을 희망하는 회원은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에 그 구체적인 변경안과 이유를 제시하여 규약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는 위 회원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회원의 요청이 합리적인 경우 전2항에 따라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주식회사 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는 단체보험가입 등 규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개별적으로 규약 적용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 때 규약에 부동의하는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