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TV 직구 전 필독! 소비자를 속이는 해외직구 업체를 조심하세요

상품 게시판 상세
  • 작성일 : 2024-05-29
  • 추천 : 추천하기
  • 작성자 : 펀조이해외직구
  • 조회수 : 1678



안녕하세요 펀조이해외직구 입니다


2013년 블로그를 운영하며 TV직구 성공 사례를 포스팅하며 주목을 받게 되어 공중파에 몇 차례 출연하였고, 

블로그를 본 많은 이웃분께서 해외 TV 직구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배송대행지를 통한 개인물품 수입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개인이 고가의 TV를 직접 수입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큰 시기였습니다.






당시 TV 한대당 8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되던 티비를 미국의 배송대행지를 통하여 

한국의 커뮤니티 이웃님 댁까지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지금 펀조이해외직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쯤에는 네이버에서 "TV 모델명" 이나 "티비직구" 검색 시 펀조이 라는 연관검색어가 제공될 정도로, 

당시 해외에서 TV 구매를 고려하시던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저희 펀조이를 통하여 티비직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과정에서 더욱 고객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위하여 [펀조이해외직구] 라는 네이버 카페 운영을 시작하였고, 

곧 회원 수 6.2만의 디스플레이 전문 커뮤니티로 성장하였습니다. 

단순하게 티비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닌 고객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THX 캘리브레이션 서비스, LG TV 로컬변경 서비스, 제조사 무상보증 5년 연장서비스 등 

고객의 요청을 비즈니스에 실제로 반영하였기에 지금의 펀조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1세대 TV 직구 업체로서 펀조이해외직구 가 업무를 진행한지도 어느덧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과정에는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티비직구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해외법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돈을받고 

리퍼티비 또는 중고티비를를 보내던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가득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도 타 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본인의 티비가 리퍼티비가 아닐까? 에 대한 문의글 로 가득했었습니다.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미국 LG에서 갑자기 직구TV 공급을 중단한적이 있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특가로 이미 고객에게 판매한 300대 이상의 티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대당 30~50만 원씩 적자를 감수하며 300대 전후의 티브이를 고객님들께 배송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엄청난 자금출혈과 함께 모든 주문 건의 배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당시 펀조이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기억에 아직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2020년 초 "겟딜" 이라는 네이버 카페 구매대행 업자가 TV판매 자금을 선수금으로 받고 잠적해서 TV직구 시장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LG 티비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군분투 하던 펀조이에 "겟딜" 커뮤니티의 사용자들이 유입되며 예상치 못한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2021년 미국의 LG는 기존의 티비 유통시장의 암묵과 된 리베이트 구조를 뿌리뽑기 위하여, 

미국 LG 지사의 대부분 임직원 교체 및 유통라인을 재정비하였기에, LG 티비를 공급하기 어려워 티비직구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아래의 글은 2020년 펀조이에서 작성한 [해외사업자의 이점을 악용한 TV직구 사기] 에 관한글 입니다 

https://cafe.naver.com/funjoyre/62426



2022년 직구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 동종업계의 (인덕션을 메인으로 직구하시던 업체였는데 지금은 사업을 접으신 듯 합니다) 신고로 

한국의 모든 TV직구 업체가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 가격조작 여부를 전수조사 받았습니다. 

당시 공중파 뉴스에서도 언급된 만큼, 대부분의 TV 구매대행 업체들이 신고가 조작 및 저가신고의 사유로 

추징금 및 가산세 등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여 파산하거나 해외사업자들은 폐업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때 파산 또는 폐업 후 잠적한 업체를 통하여 티비를 직구한 구매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가신고 및 가격 조작의 피의자가 되어 업체를 대신하여 세관에 추징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매대행을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직구하였더라도, 신고 가격을 저가신고 하였다면 추후 수정신고는 기본이고, 

가산세 등 추징 세금을 수입자인 고객께서 책임지고 납부해야 합니다.  

당시 해외사업자는 저가신고 후 한국 세관에 문제가 되면 치외법권이기에 이를 악용하여 자유롭게 신고가를 조작하였고, 

그 때문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자 신설 (20년 1월 1일 개정, 20년 4월 1일 시행) 

구매대행업자 범위 확대 (22년 1월 1일 개정 및 시행)



한국에서 지사를 운영하는 펀조이는 당시 인XX크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많은 티브이를 구매대행 진행하며

 해외가 아닌 한국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사업자로서 세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어, 2년간의 세관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과거 TV 직구 시장에서 운영되던 동종 업체들은 지금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지만, 

펀조이는 지금까지도 6.2만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캘리브레이션 서비스, 로컬 변경 서비스, 펀조이멤버쉽 서비스, 

5년 무상보증 등 수많은 부가서비스로 TV 직구 시장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모터사이클 용품 유통, 의류 제조, 스탠드 제조, 블랙박스 수출, 화장품 수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펀조이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직구 사업을 진행하며 미국 대부분의 검증된 가전제품 공급처와 거래를 하였고 

이제는 수년째 거래를 하는 공급처를 미국 전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대대적인 추징 후 TV직구 업체들은 예외없이 신고가조작 방지를 위하여 [상품의 주문내역] 과 [결제내역] 을 무조건 세관에 제출하게 규정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며 티비직구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23년 중순 티브이 시장을 조사하던 중 특정 업체의 직구티비 판매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도 해당 업체 직원의 실수로 가격이 잘못 업데이트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거래하던 미국의 모든 공급처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봐도, 

정상적인 상품이라면 절대로 유통이 불가능한 가격으로 판매가 계속되는 상황에, 




설마 또 가격을 조작하여 저가신고를 하는 업체가 생긴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TV직구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세관추징 후 불과 1년이 조금넘은 시점



정말로 저가신고가 되고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업체의 티비를 직접 구매하여 면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면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업계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예상되는 상황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가 미국 전역의 공급처에서 티비를 받는 가격이 타업체 의 가격보다 실제로 더 비싸다고 가정하더라도,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저희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공급받는 가격이 타 업체보다 비쌀 가능성은 사실상 작습니다.

 애초에 매입량과 거래조건이 저희가 더 좋을 테니 말이죠.



예상 1. 새 상품이 아닌 제품을 싸게 매입하여, 한국의 고객에게 새상품이라 속여서 정상 유통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예상 2. 신고가를 조작하여 저가신고 하여 세금을 정상보다 적게 납부하여, 그만큼 티비판매 금액을 낮은 가격에 설정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하여 티비를 주문하고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세관통관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티비가 한국에 도착하여 통관이 되었다는것은 세관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신고가를 토대로 통관을 허락했고 이에따라 세금납부를 요청했으며, 

고객의 대신하여 구매대행 업체가 관부가세 납부까지 완료하였음을 의미 합니다.



판매업체에 문자를 받고 바로 면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신고가격이 책정되어 세관에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위 구매영수증을 보시면 



TV : 새 제품 OLED77G3PUA

옵션1 : 로컬변경 (선택안함)

옵현2 : AS 5년 (선택안함)

판매가격 : 4,995,900



4,995,900 티비는 (면장상 적용환율 1351.26) 달러로 $3,697.21 입니다.


관세법 상 신고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하자면



신고가 = 판매가 (사이트수수료 포함된 가격) - 관부가세 등 국내발생비용 (관세법 상 공제요건에 해당해야 함)



그들의 신고 논리라면 



(신고가) $1,214 / 1,640,429 = (판매가)  4,995,900 - (국내발생비용) 이어야 합니다.



위 업체의 경우 티비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발생되는 총비용이 3,355,471이라고 세관에 신고한 것입니다. 

즉 판매가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총비용 3,355,471 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으로

위 면장상 관세 131,239 / 부가세 177,172로, 아마 그들은 관부가세를 30만원 납부했으니



국내배송과 설치비가 대략 300만 원정도 되나 봅니다????


정말로 국내운송비 + 스텐드설치비 + 예상관부가세 + 기타 비용이 3,355,471 이라구요??!!



신고가를 책정할 때는 애초에 그들이 현지에서 얼마에 매입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고가격은 판매가에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서 발생된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신고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세관의 담당자는 화주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나 심사를 통하여 추징을 진행합니다. 이때 구매대행 업체가 추징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피한다면, 

결국 면장상의 수입자인 구매자가 수입신고인으로서 추징금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500만 원을 주고 산 티비의 세관 신고가격이 왜 160만 원으로 되어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결국 세관에서 통관이 완료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나온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맞을까요? 

세관에서는 선조사 지정 건이 아닌 모든상품은 선 통관을 진행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난 후 한꺼번에 몇 년 치의 추징을 진행합니다. 관세법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소 신고된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추징금,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경우에는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추징금, 세관규정을 위반한 벌금인 과태료, 미납세금에 대한 지연이자인 추징이자가 발생됩니다.

허위신고나 탈세가 적발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벌금인 추가벌금 등 구매대행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모든 추징 금액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고객의 몫이 됩니다. 

다만 세관 입장에서도 해외직구 하는 개인에게 과태료 및 벌금을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정 및 시행하는 것 이구요.



본 게시글 상단의 [해외사업자의 이점을 악용한 TV직구 사기] 게시글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한국 세관에서 정식으로 추징을 진행하면 

어차피 미국법인 등 해외사업자들은 현지에서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세관에서도 그 정도 탈세를 가지고 인터폴과 공조하여 미국의 판매자를 벌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이 사실은 시장에서 경력이 있는 해외사업자라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저가신고 중이신 판매자분도 알고 있겠지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2년 대한민국 세관의 티비직구업체 전수조사 당시, 추징금을 피하고자 어떤 업체가 폐업했는지, 

어떤 업체가 얼마의 추징금을 납부했는지, 2013년 이후의 모든 해외티비직구 시장의 스토리를 알고있습니다  



2022년 세관의 대한민국 티비직구 사업자 전수조사로 펀조이는 

일부상품 수정신고 오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및 저가신고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신고가가 낮게 설정된것은 아닐까?

어쩌면 LG 제품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신고가격이 낮은것인가?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최초 구매 후 5개월의 시간이 지난 24년 3월, 이번에는 삼성 85인치 TV인 QN85QN90C 티비를 구매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398만 원에 구입한 티비는 136만 원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최대 262만 원이 신고금액에서 누락되어 신고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가 그들의 저가신고를 확인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관세법을 지킬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순간에도 저가신고에 따른 피해자는 계속 발생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5년 AS기본포함 으로 명시하고 판매중이기에, 정말로 저렇게 낮은 신고가로 신고를 하면서도 보험사에서 충분한 보험 한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 후 보증수리 한도를 물어보니 85인치 패널교체의 경우 고객부담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펀조이멤버십" 서비스 중 "제조사 5년 무상보증" 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보통 보험사와 제품별 보상한도를 책정할 때 "제품순수가격" 또는 "세관신고가격" 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펀조이에서 산출하는 "제품순수가격" 의 기준이라면 400만원 짜리 티비를 136만원에 신고하면 절대로 수리비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고, 역시나 "최초 판매시 안내하는 [5년 AS 기본포함] 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였습니다.



그들의 멈추지 않는 저가신고는 명백히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고있습니다.



해외직구에서 탈세의 책임은 면장상 수입자인 소비자 (화주) 에게 있습니다. 

해외직구 TV 는 고객님 이름으로 수입되며, "자가사용목적에 따른 인증면제" 의 조건으로 별도의 인증없이 통관되어 고객님 댁으로 배송됩니다.



저렴하게 해외직구 TV를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 전 꼭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시어 구매하시길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